202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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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종금 | 등록일 | 22.04.01 | 조회수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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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참고하시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2022. 3. ~ 2023. 2. (1년간)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2022학년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추후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납부유예 되었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 - 난민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담임 선생님께 증빙서류 제출 ∘ 보훈대상자 자녀: 담임 선생님께 증빙서류 제출 ∘ 초·중·고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와 다자녀 지원 학생이 중복될 경우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 지원내용: 지원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 강료(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지원(수강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이며 신청한 강좌의 출석률 50% 미 만시 다음 분기 지원 중지) ☞ 더 궁금하신 사항 중 신청서 제출 등 일반적인 사항은 (교무실) 043-715-8501 교육비 지원 대상자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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