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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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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안종금 등록일 22.04.01 조회수 326
첨부파일

2022학년도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참고하시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2. 3. ~ 2023. 2. (1년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학생, 보호자

(상시신청)

··

(행복e)

··

(행복e)

학교

(NEIS)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2022학년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추후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납부유예 되었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

- 난민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담임 선생님께 증빙서류 제출

보훈대상자 자녀: 담임 선생님께 증빙서류 제출

··고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와 다자녀 지원 학생이 중복될 경우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지원내용: 지원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 강료(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지원(수강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이며 신청한 강좌의 출석률 50% 미 만시 다음 분기 지원 중지)

더 궁금하신 사항 중 신청서 제출 등 일반적인 사항은 (교무실) 043-715-8501 교육비 지원 대상자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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