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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은혜 등록일 21.03.11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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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생 학부모님께서는 해당서류(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3월22일(월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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