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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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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13호]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정숙 등록일 20.06.11 조회수 246
첨부파일

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6.15()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증빙서류와 함께 4학년 9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의 2쪽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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