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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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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03-05호] 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박정숙 등록일 20.03.09 조회수 342
첨부파일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온라인)[교육비원클릭, 복지로]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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