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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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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은숙 등록일 19.03.04 조회수 141
첨부파일

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3.4~3.22)을 운영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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