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보상 절차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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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숙 | 등록일 | 12.03.23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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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보상 절차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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