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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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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보상 절차에 관한 안내
작성자 조현숙 등록일 12.03.23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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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보상 절차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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