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밭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피해보상 절차에 관한 안내
작성자 조현숙 등록일 12.03.23 조회수 143
첨부파일

학교폭력피해보상 절차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이전글 가정교육의 날 안내(4월)
다음글 2011.가을현장학습 집행결과 정산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