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
---|---|---|---|---|---|
작성자 | 솔밭초 | 등록일 | 25.06.10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9~18세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발급·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매(3.5cm×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첨부파일> 청소년증 홍보물 |
이전글 | 2025. 통섭의 광장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 강연 안내 |
---|---|
다음글 | 노인인식개선 공모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