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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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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솔밭초 등록일 25.06.10 조회수 62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9~18세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발급·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사진 1(3.5cm×4.5cm)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14세 미만(9~13)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첨부파일> 청소년증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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