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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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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허유경 등록일 25.03.03 조회수 8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올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방법이 변경되어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만 신청 및 보고가 가능합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고 담임 선생님의 승인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314()까지 꼭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34~ 316)에는 수기(종이) 작성 방법과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신청을 병행하고, 317()부터는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전면 운영됩니다.


시범 운영

(수기 신청방식과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병행)

본격 운영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만 운영)

3.4.()~3.16.()

3.17.()~

 ​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1.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2. 내용 : 가족동반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

3. 방법 :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

본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학부모용 매뉴얼 1페이지 참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보고서 작성(학부모용 메뉴얼 2페이지~3페이지 참고)

4. 허용 일수

  1)국내·외 통합하여 최대 30까지 신청 가능

  2)국내 7일 이하로 신청,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하로 신청

  *국내 외 통합하여 연간 총 3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

  3)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연간 30)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4)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신청 일수에서 제외

5.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 전까지 (공휴일, 휴업일 제외한 3)

*수정이 필요 없는 최종 신청서 제출이 3일 전, 신청서 작성 미비로 3일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서는 여유 있게 제출해 주세요.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미제출 또는 제출 기한 넘길 경우, 미인정 결석)

 ※기존 <배우러>시스템과 달리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별도의 알림 기능이 없으므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하신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 연락 필요

6. 교외체험학습 기간 입력 및 상세 내용 입력방법

  -시작 및 종료 일시: () 08:30 ~ 16:30(시작 시각은 일과 운영시간 전, 종료 시각은 일과 운영시간 후로 입력)

  -입력 방법 : ‘직접 입력선택

7. 교외 체험학습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출결을 대신하는 자료이므로 신청 계획서(4~5), 보고서(10줄 이상으로 사진 1~2장 첨부)를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

8.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자에 한해,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 확인

9.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원에서 주최하는 공연 및 캠프 참가로 인한 체험학습은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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