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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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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적 관련 서류 안내 (재취학, 취학, 유예, 면제, 정원외관리)
작성자 곽은하 등록일 24.03.04 조회수 1283
첨부파일

1. 재취학 취학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는 학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면제(인정유학)학생 재취학*취학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정당한 해외출국(부모님의 해외파견 동, 이민)으로 인해 인정 유학 후 국내에 취학·재취학할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 중 [재취학] 면제 취학·재취학-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1. 출입국사실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귀국 이후 발생한 것)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4. 귀국학생 등의 신청서 작성 (첨부파일)

5. 외국학력 인정학교 재학증명서

6. 외국학력 인정학교 성적증명서 (.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7.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만)- 국내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닌 경험이 있는 자 

8. 아포스티유 협약 서류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경우 제출) 

 

<제출서류> - 학력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첨부파일 중 [재취학] 면제 취학·재취학-학력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1. 출입국사실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귀국 이후 발생한 것)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4. 학생 재취학 신청서 (첨부파일)

5.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첨부파일)

6.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국내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닌 경험이 있는자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 인정학교 (교육부https://www.moe.go.kr/main.do?s=moe ) 홈페이지 [정책]-[..고 교육]에 해당학교목록 게시) 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재취학, 취학 시 인정유학은 외국의 수학 기간 동안의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만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인정유학이지만 비정규학교에서 수학 또는 정규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수학기간을 불인정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결정함.

*취학 학생은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귀국 후 한 달 이내에 재취학하길 권장합니다

 

2) 미인정 유학 학생 재취학*취학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미인정유학 후 국내로 취학·재취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중 [재취학] 미인정유학 학생 재취학 제출 서류 참고

<제출서류

1. 학생 재취학 신청서 (첨부파일)

2. 출입국사실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귀국 이후 발생한 것)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5.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첨부파일)

6. 외국학력 인정학교 재학증명서

7. 외국학력 인정학교 성적증명서 (.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8.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만)국내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닌 경험이 있는 자 

9. 아포스티유 협약 서류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경우 제출)

  

*미인정 유학은 원칙적으로 수학 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나 구비 서류를 토대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결정.

*미인정 해외출국 후 당해 연도 재취학은 가능하나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은 안됩니다.

 

3) 유예(질병),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학생 재취학*취학 

-교육감이 정한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서 유예한 후 취학·재취학하는 학생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관리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홈스쿨링 포함) 대상 학생이 취학·재취학하는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중 [재취학] 유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학생 재취학 제출 서류 참고

<제출서류

1. 학생 재취학 신청서 (첨부파일)

2.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첨부파일)

3. 이전 학교 생활기록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2. 면제 신청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는 학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면제 처리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사망, 정당한 해외출국(부모님의 해외파견 동, 이민 등)으로 인해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정당한 해외출국의 경우, 면제처리 일자는 학생이 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면제일자로 잡고 있습니다

면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국 2주일 전에 학교에 신청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1) 정당한 해외출국 (인정 유학)

첨부파일 중 [면제 신청] 제출 서류 참고 

 <제출서류>

1. 면제 신청서 1(첨부파일)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파일)

3. 주민등록등본 1 

4. 해외근무나 파견관련 증빙서류 1 

5.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국 사실 조회를 위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파일)  

6. 출국예정 가족 전체, (부 또는 모 1인도 가능) 여권 사본, 비자 사본 각 1(비자가 늦게 나오면 우선 여권 사본만 제출

7. 국외 학교 입학허가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학교명만 미리 알려주시고 입학허가서는 추후 제출해주세요)  

8. 항공권 사본(출국일 확인용)

9. 기타 면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민일 경우 이민 관련 서류

* 인정 유학으로 인한 면제 처리된 학생도 6개월 미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 미인정 해외출국으로 처리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면제

첨부파일 중 [면제 신청] 서류 참고 

 

<제출서류

1. 면제 신청서 (첨부파일)

2. 진단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하다는 내용 포함.)

 

3) 사망으로 인한 면제

첨부파일 중 [면제 신청] 서류 참고

 

<제출서류

1. 면제 신청서 (첨부파일)

2. 사망 확인 서류 (사망보고서 등)

 

 

 3. 유예 신청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5조 및 제10조에 따라 ·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중 [유예 신청] 제출 서류 참고 

<제출서류> 

1. 유예 신청서 (첨부파일)

2. 진단서 등 기타 관련 서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파일)

 

4.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미인정유학,가정 내 학습,미인가대안학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결석하여 학칙에 의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를 받는 학생이 의무취학 기간 내에 취학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

 

1)미인정유학 

당한 해외 출국(인정 유학) 이외의 사유로 해외에 출국하여 어학연수나 학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제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되며 수업일수 1/3이상 결석 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로 학적 처리 됩니다

   

첨부파일 중 [미인정유학 신청] 제출 서류 참고 

<제출서류

1.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국 사실 조회를 위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파일)

2. 보호자 확인서(미인정유학) (첨부파일)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파일)

4. 주민등록등본 1 

5. 여권 사본

6. 외국 학교 입학 허가서 

7. 결석계 (필요시 제출)  

8. 항공권 사본(출국일 확인용) 

  

*미인정 유학은 원칙적으로 수학 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나 구비 서류를 토대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결정.

*미인정 해외출국 후 당해 연도 재취학은 가능하나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은 안됩니다.

 

2)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미인가 대안학교 등

  

첨부파일 중 [정원 외 관리 신청] 제출 서류 참고

<제출서류> 

1. 결석계 (필요시)

2. 정원 외 관리 신청서 (첨부파일)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파일)

4. 학부모 확인서 (첨부파일)

5. 주민등록등본 1

6. 대안학교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7. 가정 내 학습 계획서 (자세히 작성)

 

 

5. 외국 학생 편입·취학

 

첨부파일 중 [외국학생 취학 편입학] 제출 서류 참고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출신 학생 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퇴학일자 및 재학 학년 명시, 한국어 번역본 포함, 학교장 직인 날인, 해당국의 한국 영사관 소인 필요)

2. 출입국사실증명서

3. 국내 거주 사실 확인서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4. 취학·재취학·편입학 신청서 (첨부파일)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7. 학생 외국인 등록증 사본

8. 여권 사본 (부모, 학생

9.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아포스티유 협약국 출신 학생 제출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일자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2. 아포스티유 협약 서류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경우 제출)

3. 출입국사실증명서

4. 국내 거주 사실 확인서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5. 취학·재취학·편입학 신청서 (첨부파일)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8. 학생 외국인 등록증 사본

9. 여권 사본 (부모, 학생

10.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1. (해당자만 제출)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국내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닌 경험이 있는 자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 [정책정보공표]-[..고 교육]에 해당 학교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6. 정원외관리 연장 서류

 

정원외관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매년 취학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첨부파일 중 [정원외관리 연장 신청] 제출 서류 참고

<제출서류> 

1. 정원외관리 연장신청서 (첨부파일 탑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탑재)

3. 재학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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