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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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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3.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운영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손진희 등록일 23.03.06 조회수 2732
첨부파일

2023.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탑재합니다.

 

2가지 방식으로 운영

1. 서면으로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함

2. 모바일(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배우러 사이트 이용)

3. 국내, 국외 체험학습 모두 서면과 '배우러' 병행함. 

 

세부 안내 내용

1. 출석인정기간: 국내 7, 국외 30, 가정학습 포함하여 통합 30일 이내(솔밭초 학칙 31조 1항)

   (방학 기간과 휴업일은 체험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2.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

3. 교외 체험학습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출결을 대신하는 자료이므로 신청 계획서(4~5), 보고서(10줄 이상으로 사진 1~2장 첨부)를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

4. 가정학습은 코로나19 심각·경계 단계에서만 허용되며, 보고서와 함께 학습한 결과물도 제출

5. 가정학습일 경우 가급적 외출 자제, 여행 불가, 가정에서 학습해야 함.

6. 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서 다시 제출

 

▣ 모바일 시스템 배우러 링크 주소

https://exp.cbe.go.kr/home/main.php

배우러 사용 방법과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사항은 학교종이앱 학교안내문과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도 탑재했습니다.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10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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