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배우러 활용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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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근영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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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본교는 교외체험학습을 배우러 사이트(https://exp.cbe.go.kr/home/main.php#Page1)를 통하여 신청받고 있으나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서면 제출과 병행하여 제출받고 있습니다. 배우러사이트 가정통신문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기간> - 국내체험 7일 이내, 국외체험 통합 30일 이내 (솔밭초 학칙 29조 1항) 방학기간과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45일 범위에서 허가(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서 다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①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제출 ② 승인통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승인서 또는 문자로 통보 받음 ③ 체험학습 실시 ④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학습 결과물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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