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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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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배우러 활용방법 안내
작성자 김근영 등록일 22.03.07 조회수 423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현재 본교는 교외체험학습을 배우러 사이트(https://exp.cbe.go.kr/home/main.php#Page1)를 통하여 신청받고 있으나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서면 제출과 병행하여 제출받고 있습니다.

배우러사이트 가정통신문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기간>

- 국내체험 7일 이내, 국외체험 통합 30일 이내 (솔밭초 학칙 29조 1항)

  방학기간과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45일 범위에서 허가(가정학습은 1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서 다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제출

 승인통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승인서 또는 문자로 통보 받음

 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학습 결과물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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