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공제급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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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솔밭초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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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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