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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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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19. 교외체험학습 학칙 개정 변경 안내
작성자 허유경 등록일 19.12.16 조회수 250

교외체험학습 중 학칙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내용 안내드립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단위는 반일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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