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
|||||
---|---|---|---|---|---|
작성자 | 원강희 | 등록일 | 19.11.13 | 조회수 | 496 |
첨부파일 |
|
||||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휴대폰을 학교에 휴대하지 못하게 하거나 각 교실에서 일괄 수거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거없이 휴대폰 수거, 열람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침해(2007.1.15., 06진인2030)라고 하였으므로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징계를 받은 학생의 임원 자격 박탈 조항과 관련하여 임원자격 및 후보자 등록 자격을 박탈하되, 학생의 개선여지 가능성과 학교교육 본연의 취지를 살려 그 기한을 당해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사안의 경중과 이 조항을 이용하여 학폭위 개최 자체를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계결과 3호(교내봉사)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꼭 사안이 무겁지 않더라도 쌍방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열릴 수 있고 또한 가벼운 처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 제공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생활규정 개정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붙임파일의 생활규정 신구 대비표를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해당서식에 적어 11월2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0학년도 유치원 일반유아모집 요강 |
---|---|
다음글 | 책과 함께하는 일일 특강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