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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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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작성자 솔밭초 등록일 18.09.06 조회수 138

1. 관련: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안전관리처-1795(2018.8.27.)

2.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특수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

. 지원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지원기간

비고

초등학생

20만원/분기

학교장추천학생10, 11(분기지급)

-초등학생, 1학생은 학교장 추천장학생으로 신청

-, 고등학생은 성적장학생또는특기장학생으로 신청

중학생

3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10, 11(분기지급)

고등학생

4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10, 11(분기지급)

. 신청기간: 2018. 9. 1.() ~ 10. 26.()[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 기타

- 기타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박옥희 차장, 인턴 윤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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