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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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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안내
작성자 민윤경 등록일 18.03.13 조회수 185
첨부파일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 학부모위원  안내 

1. 2018학년도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 2

2. 자치위원회 위원 임기 : 1(기존 학부모 위원의 잔여 임기)

3. 입후로 등록기간 : 2018. 3. 19.() 까지

4. 신청서 접수 : 5학년 6반 교실(담임교사에게 제출가능)

5. 선출일: 322()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 개최 (4) ,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위원회 위원은 회의 참석 및 1회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연수 필수 이수

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319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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