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학칙 및 학교 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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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숙 | 등록일 | 12.06.29 | 조회수 | 1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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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말씀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2012.4.20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포함된 본교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
놓았습니다. 살펴보시고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신설)
2.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 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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