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밭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지 )

2012 학칙 및 학교 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조현숙 등록일 12.06.29 조회수 115
첨부파일
  알리는 말씀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2012.4.20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포함된 본교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 놓았습니다. 살펴보시고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신설)

 2.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  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이전글 청주향교 충효교실 안내
다음글 ‘학교폭력예방, 밥상머리교육 학부모 수기 공모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