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밭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지 )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공고
작성자 최영순 등록일 11.03.15 조회수 179
첨부파일

솔밭초등학교 공고 제 2011-8호

  2011학년도 전교어린이 임원 선출 공고

  솔밭초등학교

1. 구

ㅇ전교어린이회장 : 1명(6학년)

ㅇ전교어린이 부회장 : 3명(6학년 남, 여 각 1명, 5학년 1명)

ㅇ전교어린이 위원 : 4~6학년 각반 회장, 부회장

ㅇ전교어린이회 임원은 학급어린이회 임원과 겸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후보 자격

ㅇ회장 후보 : 본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서 4~6학년 어린이 중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ㅇ부회장 후보 : 본교 5학년에 재학중인 어린이로서 4~6학년 어린이 중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

-한 어린이가 전교어린이회장 입후보 예정자 1인, 부회장 입후보 예 정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3. 임원의 선출 및 임기

ㅇ임원의 선거는 4, 5, 6학년 전 아동의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ㅇ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선출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

선거 일시

2011년 3월 19일(토) 2교시

4, 5, 6학년

2

선거 장소

솔밭초등학교 강당

 

3

선거관리위원추천

2011년 3월 14일(월) 12시

5,6학년 각학급 2명 추천

-2학년 3반으로 명단제출

4

선거일 공고

2011년 3월 15일(화)

학교홈페이지

5

투표인 명부 작성

2011년 3월 15일(화)

학급 담임

6

입후보자 등록

2011년 3월 16일(수) 13:00까지

유권자 20인 추천서

학부모 동의서

7

입후보자 기호 추첨

2011년 3월 16일(수) 13:20

2-1교실

8

입후보자 공고

2011년 3월 16일(수) 14:00

학교홈페이지

9

입후보자 선거 운동

2011년3월 16일(수) 14:00부터

3월19일(토) 09:00까지

벽보 및 학급 방문

10

입후보자 의견 발표 및 투표

2011년 3월 19일(토) 2~4교시

강당

11

당선자 발표

2011년 3월 21일(월)

학교홈페이지

5. 선거 운동

ㅇ기간 : 3월 16(수)14:00~3월 19일(금) 09:00 까지

ㅇ시간 : 학교 등하교시, 점심시간 이용, 학교 밖에서의 운동은 금지한 다.

ㅇ 선거제한 :

- 벽보는 4절지 크기로 4장 이내로 한다.

- 피켓은 60cm×40cm 높이120cm정도로 3개 이내

- 어깨띠는 후보 한사람만 허용

- 금품이나 선물 등 비교육적인 행동을 엄금한다.

- 교실 방문 운동은 아침자습시간과 점심시간에만 허용한다.

- 선거운동원은 3명 이하로 한다.

- 선거 운동은 학교에서만 할 수 있으며, 교외 또는 유권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

6. 선출 방법

ㅇ 전교 어린이 회장은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로 한다.

ㅇ 전교 어린이회의 6학년 부회장은 전교 어린이 회장 투표 결과 남녀별 차점자로 하며 5학년 부회장은 최다 득표자로 한다.

ㅇ 소견 발표는 3분 이내로 1회에 한 하며 발표가 끝난 뒤 즉시 지정된 투표장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ㅇ 투․개표관리위원장은 윤리부장 교사로 한다.

ㅇ 동점자가 생길 경우 생년월일 순위로 빠른 순위로 한다.

7. 기호 추첨 방법

ㅇ 기호가 쓰여 진 종이막대를 각 후보자가 동시에 선택하도록 한다.

ㅇ 종이 막대 선택 후 동시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당선자 확정

ㅇ회장(6학년) : 최다 득점자.

ㅇ부회장 (6학년) : 남녀별 차점 득표자

ㅇ부회장 (5학년) : 5학년 입후보자 중 최다 득점자.

단,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생년월일 연장순으로 당선 확정한다.

ㅇ당선이 확정된 회장, 부회장은 학교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9. 기 타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를 거쳐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➁ 입후보자를 소개하는 벽보는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다.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게시하며 본관 출입구, 북쪽 출입구, 본관 4층 골마루, 후관 3층 골마루에 부착한다.)

학급 방문은 1회에 한하여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10. 무효표 처리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한다.

➀ 지정된 용구로 날인하지 않은 표

기표란 이외 곳, 칸과 칸 사이, 줄, 기호란, 입후보자란 등에 날인한 것

➂ 두 곳 이상의 기표란에 날인된 것

➃ 한 기표란에 날인이 여러 개 ( 5개 이상 ) 되어 있는 것

기표란에 날인의 종류가 다른 것 ( 예, 지장과 날인이 동시에 찍힌 것 )

➅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은 백지표

 

이전글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진천) 주말가족프로그램 안내
다음글 2011학년도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