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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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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 연수물
작성자 최재인 등록일 12.07.30 조회수 263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위한 연수 자료

 

속리초등학교

 

알기쉬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O, X 퀴즈

1-15번 사이의 문제를 읽고, 옳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적어주세요.

1. 학부모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 ( )

2. 자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 )

3. 자치위원회 회의는 학교 폭력 발생 시에만 개최가 가능하다. ( )

4.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학부모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

5. 사촌 조카가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어도 자치위원이면 해당 자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

6.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의 학생에게는 전학을 권고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7.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문과 사과 각서를 쓰는 것은 징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8.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이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 )

9. 가해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기관으로 경찰서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 )

10. 가해 학부모가 조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재심을 개최하여야 한다. ( )

11.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 및 피해 학생 간의 분쟁상황에 개입할 수 없다. ( )

12. 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 )

13. 자치위원회의 조치 중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반성문을 쓰게 한다. ( )

14.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

15. 자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ㆍ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ㆍ피해학생의 보호

ㆍ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ㆍ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ㆍ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책임교사 및 학생회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2. 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 로 위촉

(단,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 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ㆍ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ㆍ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가능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4.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 된다.

ㆍ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ㆍ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ㆍ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 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5. 자치위원회 조치 사항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특징

① 수 개의 조치를 병과 가능

② 긴급시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먼저 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④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

⑤ 피해 조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⑥ 피해에 따른 성적 불이익 없음

⑦ 신속한 진료를 위해 치료비를 안전공제회에서 제공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

⑧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가능함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특징

① 수 개의 조치를 병과 가능(퇴학은 의무교유과정에서 적용하지 않음)

② 긴급시에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조치를 먼저 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는 엄중 조치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 이수

⑦ 신속한 진료를 위해 치료비를 안전공제회에서 제공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

⑧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 가능함

⑨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② 자치위원회가 제11조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③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6. 비밀누설금지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관련 법률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됨

②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

ㆍ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ㆍ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ㆍ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미공개가 원칙이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가능

④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학부모 위원님에 대한 당부

ㆍ어떤 학생이든지 가해자 또는 피해자도 될 수 있음.

☞ 모두가 우리 아이라는 생각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

ㆍ학교에 대한 신뢰 강화

☞ 아이들이 정당한 학교의 권위를 인정하는 풍토 조성

ㆍ교육 3주체로서 학생-학부모-교사의 연대 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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