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담모금 근절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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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속리초등학교 | 등록일 | 14.06.10 | 조회수 | 1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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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제한 대상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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