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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회의결과 홍보 및 회의록 공개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거 홍보 안내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25.03.04 조회수 3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안내문

 

 

새롭게 바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며 국·공립 및 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학부모위원 3,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 계 7

위원의 임기: 2(2024. 4. 1.2026. 3. 31.)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2025. 3. 17일까지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로 병행 가능

      - 유치원 학부모만 해당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위원의 자격은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 참여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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