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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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속리초등학교 | 등록일 | 19.09.20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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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등학교 공고 제2019-17호
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고 「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17조에 따라 속리초등학교 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속리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가.「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제4301호, 2019. 8. 9. 일부개정) 나. 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제2조의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의 1항 2호 및 2항 1. 학부모위원: 100분의 40내지 100분의 50 : 학부모위원 3인 2. 교원위원: 100분의 30내지 100분의 40 : 교원위원 2인 → 3인 3. 지역위원: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30 : 지역위원 2인 → 1인 나. 근거조항 변경(제6조 및 제7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 다. 학생 대표의 회의 참석 근거 마련(제7조의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 2 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제7조의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3. 의견제출 상기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속리초등학교 교육가족(학생 포함)은 2019년 9월 30일(월)까지 속리초등학교 행정실로 (☏543-42234)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서식 [붙임2]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1) 주소 : 충북 보은군 장안2길 2 속리초등학교 행정실 2) 전화 : (043)543-4223, FAX : (043) 542-5486
붙임 1. 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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