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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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춘래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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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하며, 항상 자녀교육과 학교 발전을 위한 학부모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리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관련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 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자료를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원본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안전교육 자료실’에 있습니다. 2021. 5. 11. 속 리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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