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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으세요-일본 사람이 독도가 왜 대한민국 땅인가? 물으면 알고서 대답하자
작성자 이정희 등록일 11.03.30 조회수 81
한국을 대표하는 독도 홈페이지 ‘사이버 독도’에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가 잘 소개돼 있다.

첫 번째 근거는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 1145년 기록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기록엔 “우산·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고 두 섬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청명한 날에는 섬을 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사람들이 이미 독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에도막부로 부터 서계를 받은 것이다.

숙종 19년인 1693년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한·일 어부들이 충돌했고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 어부들이 안용복을 납치해 갔다. 에도 막부에 이송된 안용복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자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서계를 써준 것이다.

세 번째는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41호로 독도가 울도군의 소속이 된 것이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침입과 산림 벌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행정구역상 독립된 군으로 승격 시키고 ‘도감’ 대신 군수를 두었다.

네 번째 근거는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 지령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로 확정”된 것이다.

1943년의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강압과 폭력으로 탈취한 새 영토를 반환시킬 것을 정하고 있다. 또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자로 울릉도·독도· 제주도를 반환해야 할 대표적인 섬으로 명기했다.

독도수호국제연대 고창근 위원장은 “지속적인 국민 여론 환기와 독도 역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왜 독도가 한국땅’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논리적 무장을 시켜야 한다”면서 “대학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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