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한부모)가족 정책 및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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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속리초등학교 | 등록일 | 25.04.21 | 조회수 | 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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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학교 현장의 조손가족 손자녀 등 지원강화”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족임이 확인될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정책 또는 가족센터 서비스(온가족보듬사업 등) 지원이 가능함 ※붙임의 안내자료 확인 요망 나) 취약위기(저소득 등) 조손가족 손자녀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이거나,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해당)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 활용 붙임 1. 조손가족 정책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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