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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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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24.07.15 조회수 4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속리초등학교 학교규칙이 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 보고(2024.7.12.)를 거쳐 개정된 학교규칙을 공포합니다.

 

 

*개정내용: 제54조(속리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


*개정사유: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함

 

속리초등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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