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행정실)에 대한 행정예고문(20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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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속리초등학교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1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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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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