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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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속리초등학교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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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관련 안내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실시할 경우 아래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나.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2. 교외 체험학습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기간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병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단 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에 한함)
가.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 포함 교외 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일 나.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 함,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 하에 외부 출입 자제, 여행 불가
아래 내용은 학교규칙에 의한 교외 체험학습 관련 내용입니다.
제12장 교외체험학습 제36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체험학습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반일(오전, 오후)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8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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