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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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속리초등학교 | 등록일 | 23.01.04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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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속리초등학교 행정실 043-543-4223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3.01.04.~2023.01.20.까지 붙임의 신구대조표 및 규정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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