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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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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23.01.04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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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속리초등학교 행정실 043-543-4223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 2023.01.04.~2023.01.20.까지

붙임의 신구대조표 및 규정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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