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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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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안내
작성자 정춘래 등록일 22.12.01 조회수 60
첨부파일

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23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의 취학의 통지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서비스와 더불어 기존 우편·인편으로 병행 배부하여 모든 취학대상아동이 원활히 의무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우편·인편 배부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방법)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기간) ’22.12.13.()~12.20.() 8일간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기간) ’22.12.2.() 아침 10~12.12.() 24(11일간)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기본값으로 세대주로 지정되어 관리됨.

세대주가 아닌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로 변경하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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