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학생 안전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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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속리초등학교 | 등록일 | 22.08.18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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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작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2022. 5. 12.)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2명이 SUV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유킥보드 업체가 보은에 진출하면서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을 강조하여 주시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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