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유은영 | 등록일 | 22.06.08 | 조회수 | 196 |
첨부파일 |
|
||||
1. 관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사무국-457(2022.5.24.) 2. 보건복지부 중앙 및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별도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운영되며 장애인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감면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장애로 치과치료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치과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 및 권역 센터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식 > 공지사항 참고 4. 문의사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사무국(02-2072-4711) 또는 각 권역센터 붙임: 중앙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안내 자료 1부. 끝. |
이전글 | 2022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개최 안내 |
---|---|
다음글 | 클럽디 사회공헌 프로젝트 골프 꿈나무 2기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