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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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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 홍보 및 안내
작성자 정춘래 등록일 22.03.23 조회수 300

충청북도와 도내 시군에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보험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과 외국인이라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0% 보험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충북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 받음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매년 갱신 가입)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보장항목) 10항목

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0개 항목 외 추가 보험가입은 시군 지역여건에 맞게 자체 검토 추진

 

보상한도 :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40만원~2,500만원까지

 

시군 담당자 연락처  :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54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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