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홍보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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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춘래 | 등록일 | 22.03.23 | 조회수 | 300 | |
충청북도와 도내 시‧군에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험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과 외국인이라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0% 보험‧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 받음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장항목) 10항목
※ 10개 항목 외 추가 보험가입은 시・군 지역여건에 맞게 자체 검토 추진
보상한도 :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40만원~2,500만원까지
시군 담당자 연락처 :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54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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