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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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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 방안
작성자 정춘래 등록일 22.02.25 조회수 356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 방안

추진 배경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등교중지 학생 증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학생 다수 발생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문을 통해 과도한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자제 또는 금지 요청

현행 및 개선안

(현행) 검사 실시 및 격리 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요청 및 발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

학생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담임 및 업무담당교사

학교장

확진(재택치료)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증빙서류 수합

학교장 내부기안

승인

확진(병원 등)

입원통지서

밀접접촉자(방역당국)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PCR검사자

PCR음성확인서

의심증상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접촉자(학교)-고위험군

PCR음성확인서

접촉자(학교)-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서류 발급 불편함

서류 발급 민원 폭증

증빙서류 복잡 및 과다

(개선) 의료기관 학생(또는 보호자)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후 학생 본인 최종 확인

학생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학교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승인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본 개선안은 학교 현장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며,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출결 확인서 기간 등 탄력적 운용 가

저연령 등 학생 본인의 최종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최종 확인 또한 가능

적용 범위 및 기간

(범위)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자로 한정함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가 아닌 모든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함

- 2022학년도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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