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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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춘래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356 | ||||||||||||||||||||||||||||||||||||||||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등교중지 학생 증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학생 다수 발생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문을 통해 과도한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자제 또는 금지 요청 □ 현행 및 개선안 ◦ (현행) 검사 실시 및 격리 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요청 및 발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
◦ (개선) 의료기관 → 학생(또는 보호자)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후 학생 본인 최종 확인
※ 본 개선안은 학교 현장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며,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출결 확인서 기간 등 탄력적 운용 가능 ※ 저연령 등 학생 본인의 최종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 최종 확인 또한 가능 □ 적용 범위 및 기간 ◦ (범위)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자로 한정함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가 아닌 모든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함 - 2022학년도 학사운영 시작일부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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