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 관련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1.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요? |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 학생들에게 학습권을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합니다. |
Q2.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발급 등록을 위해 학생 개인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등)가 수집되는 지요? |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학생의 개인정보가 일체 수집되지 않습니다. |
Q3.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발급 시 기명등록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 ○ 기명등록은 카드 소유자의 선택 사항으로 기명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나 분실 시 카드 사용정지 및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 기명등록함으로써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간소화(학부모등 신분증 지참 은행방문 재발급)됩니다. ○ 기프트 카드 기명등록 방법은 1.(기존농협카드 소지자) :ARS(☎ 1644-4000→7→3)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합니다. 2.(농협카드 미소지자) : 신분증 지참 후 영업점 방문 신청합니다 |
Q4.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분실 시 연락처 및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 분실시 연락처 충북교육청과 교육금고 계약을 맺은 각 시군 NH농협의 교육금고 담당자 또는 ARS (☎ 1644-4000→7→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명등록된 카드 또는 무기명카드이지만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분신실고 가능합니다. ○ 분실에 따른 재발급 절차는 - 무기명카드인 경우 분실카드번호가 기재된 학교장명의 공문으로 농협에 재발급 신청합니다.(필요서류: 고유번호증, 재발급신청서(동의서포함),대리인 신분증 등) - 재발급은 카드를 발행한 NH농협은행 교육금고에서만 가능합니다. |
Q5.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훼손 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기명등록카드의 경우 :기명등록인이 훼손카드 및 신분증 지참하여 NH농협은행 교육금고 방문 신청함 ○ 무기명카드의 경우 :카드소지인이 훼손카드 지참 후 NH농협은행 교육금고 방문 신청함 |
Q6.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언제 수령가능한가요? |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예산이 교부되어 학교에서 예산편성(성립전 예산포함)후 NH농협에 카드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농협과 수령 일자 등을 조정하여 수령하게 되며 빠르면 11월 초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
Q7.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PC방에서 사용 가능한지요? | 카드 사용가능지역은 충북도내 상점으로 한정하며, 학생들의 교육·문화체육활동 등 위주 업종으로 선정하였으며, PC방, 노래방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카드 업종 선정원칙(Q11.참조) -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업종 -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에 필요한 업종 -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필요한 업종 등 - 장애학생 등 사회적약자에게 필요한 업종 ※서점,영화관,병원,약국, 안경점등으로 사용가능.(식당 업종 제외됨) |
Q8.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수령 즉시 바로 사용가능한지요? |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수령한 카드는 100,000원이 충전되어 지급됩니다. 이후 별도의 카드 등록절차 필요 없이 바로 사용가능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다만 수령이후 카드분실, 훼손 등을 고려하여 수령즉시 ARS 또는 NH농협방문 등을 통한 기명등록을 권장합니다. |
Q9.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지요? | 학교장은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학교에서 잔여카드가 발생할 경우 에는 학교 내 차상위 계층학생, 가정불우학생들에게 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추가로 분배하여(회의록 등 비치) 지급이 가능합니다. |
Q10.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가능 세부업종은 무엇인지요? | 연번 | 가능 업종명 | 카드 사용 가능 업종 설명 | 1 | 안경점 |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 | 2 | 가방점 | 가방, 핸드백, 트렁크, 지갑 등 | 3 | 일반신발점 | 구두류를 제외한 각종 신발 및 캐쥬얼화 판매업소 | 4 | 정보통신기기 | 핸드폰 및 이동통신기기, 무전기 등 | 5 | 컴퓨터기기 | 컴퓨터 및 주변기기(키보드, 마우스, 전산 소모품, 잉크 등 포함) | 6 | 기타 악기판매점 | | 7 | 스포츠 용품점 | 운동기구, 스포츠의류, 스포츠화 등 | 8 | 수영장 | | 9 | 영화관 | | 10 | 공연장/전시장 | 연극, 쇼공연, 행사공연, 각종 전시장(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 11 | 경기장 | 스포츠 경기관람 등 | 12 | 서점 | 일반책 및 서적판매, 중고책판매 등 | 13 | 화랑 | 미술, 서예등의 예술품 판매점(완성품) | 14 | 화방 | 미술용품 및 서예용품 판매점(재료) | 15 | 음반판매점 | 레코드판, 카세트테이프, CD 등 | 16 |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 비디오테이프, DVD, 도서 등의 대여점 | 17 | 문화/취미 기타 | 공방, 신문, 잡지 포함 | 18 | 종합병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상 "종합병원"으로 허가된 의료기관(국가, 지자체, 공사/공단이 운영하는의료기관포함) | 19 | 일반.치과.한방병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상 "병원"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 20 | 일반.치과.한의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필한 의원급 의료기관(병실이 없는 개인병원) | 21 | 건강진단센터 | 보건소 포함 | 22 | 약국 | 양약조제 및 판매업소 | 23 | 한약방 | 한약조제 및 판매, 한약재 판매업소 | 24 | 기술/사무/가정계학원 | 간호, 전자, 미용, 중장비, 컴퓨터, 주산, 부기, 속기, 웅변, 요리, 꽃꽂이 학원 등 | 25 | 예체능계학원 | 미술, 서예, 음악, 무용, 복싱, 유도,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 줄넘기 학원 등 | 26 | 문리계학원 | 입시, 고시학원, 각종 보습학원 등 | 27 | 외국어학원 | 외국어 전문학원 | 28 | 문화센터 | 복지센터, 평생교육원 포함 | 29 | 독서실 | | 30 | 기타학원 | 개인과외교습소, 공부방, 댄스, 드론, 코딩, 주짓수 등 각종 교습소 및 학원 | 31 | 문방구점 | 필기용구, 문구용지, 사무용품, 기타문구 등 | 32 | 교육기자재 | 각종 학교용실습기, 학습보조용품(엠씨스퀘어,교육용테이프 포함), 육아교육용품 | 33 | 학습지 | 학습지 발행, 판매업, 인터넷교육, 전화학습, 방문학습 포함 | 34 | 과학기자재점 | 과학실험 기구, 암실장비, 쌍안경 등 | 35 | 기타 학습자재 | 출판사 포함 | 36 | 컴퓨터 및통신기기수리 | |
코로나 19로인한 수업결손등을 고려하여 서점, 공연장, 안경점, 독서실, 교육기자재점 등 36개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충북지역내 업종사용, 인터넷에서 사용불가) |
Q11.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 코로나19로인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 사용가능 업종(인터넷에서 사용불가)에서 2022.12.31까지 사용기한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카드 미사용 잔액은 일괄 교육비특별회계로 반환되니,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사용 잔액에 대하여 개인별 환불 불가) |
Q12.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재 충전(발급)이 가능한지요? |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수업결손 등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1회 지급되는 것으로 충북도내 상점 등에서 교육적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카드(수령 시 10만원이 일괄충전 됨)로 동일 카드로의 재충전(발급)은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