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북교육회복지원금 관련 묻고 답하기
작성자 정춘래 등록일 21.11.02 조회수 786
첨부파일

충북교육회복지원금 관련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금 관련 묻고 답하기(Q&A)

Q1.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 학생들에게 학습권을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합니다.

Q2.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발급 등록을 위해 학생 개인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등) 수집되는 지요?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학생의 개인정보가 일체 수집되지 않습니다.

Q3.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발급 시 기명등록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기명등록은 카드 소유자의 선택 사항으로 기명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나 분실 시 카드 사용정지 및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기명등록함으로써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간소화(학부모등 신분증 지참 은행방문 재발급)됩니다.

기프트 카드 기명등록 방법은

1.(기존농협카드 소지자) :ARS(1644-400073)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합니다.

2.(농협카드 미소지자) : 신분증 지참 후 영업점 방문 신청합니다

Q4.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분실 시 연락처 및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분실시 연락처

충북교육청과 교육금고 계약을 맺은 각 시군 NH농협의 교육금고 담당자 또는 ARS (1644-40007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명등록된 카드 또는 무기명카드이지만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분신실고 가능합니다.

분실에 따른 재발급 절차는

- 무기명카드인 경우 분실카드번호가 기재된 학교장명의 공문으로 농협에

재발급 신청합니다.(필요서류: 고유번호증, 재발급신청서(동의서포함),대리인 신분증 등)

- 재발급은 카드를 발행한 NH농협은행 교육금고에서만 가능합니다.

Q5.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훼손 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명등록카드의 경우 :기명등록인이 훼손카드 및 신분증 지참하여 NH농협은행

교육금고 방문 신청함

무기명카드의 경우 :카드소지인이 훼손카드 지참 후 NH농협은행 교육금고

방문 신청함

Q6.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언제 수령가능한가요?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예산이 교부되어 학교에서 예산편성(성립전 예산포함)NH농협에 카드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농협과 수령 일자 등을 조정하여 수령하게 되며 빠르면 11월 초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Q7.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PC방에서 사용 가능한지요?

카드 사용가능지역은 충북도내 상점으로 한정하며, 학생들의 교육·문화체육활동 등

위주 업종으로 선정하였으며, PC, 노래방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카드 업종 선정원칙(Q11.참조)

-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업종

-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에 필요한 업종

-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필요한 업종 등

- 장애학생 등 사회적약자에게 필요한 업종

서점,영화관,병원,약국, 안경점등으로 사용가능.(식당 업종 제외됨)

Q8.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수령 즉시 바로 사용가능한지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수령한 카드는 100,000원이 충전되어 지급됩니다.

이후 별도의 카드 등록절차 필요 없이 바로 사용가능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수령이후 카드분실, 훼손 등을 고려하여 수령즉시 ARS 또는 NH농협방문 등을 통한 기명등록을 권장합니다.

Q9.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지요?

학교장은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학교에서 잔여카드가 발생할 경우

에는 학교 내 차상위 계층학생, 가정불우학생들에게 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추가로 분배하여(회의록 등 비치) 지급이 가능합니다.

Q10.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가능 세부업종은 무엇인지요?

연번

가능 업종명

카드 사용 가능 업종 설명

1

안경점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

2

가방점

가방, 핸드백, 트렁크, 지갑 등

3

일반신발점

구두류를 제외한 각종 신발 및 캐쥬얼화 판매업소

4

정보통신기기

핸드폰 및 이동통신기기, 무전기 등

5

컴퓨터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키보드, 마우스, 전산 소모품, 잉크 등 포함)

6

기타 악기판매점

 

7

스포츠 용품점

운동기구, 스포츠의류, 스포츠화 등

8

수영장

 

9

영화관

 

10

공연장/전시장

연극, 쇼공연, 행사공연, 각종 전시장(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11

경기장

스포츠 경기관람 등

12

서점

일반책 및 서적판매, 중고책판매 등

13

화랑

미술, 서예등의 예술품 판매점(완성품)

14

화방

미술용품 및 서예용품 판매점(재료)

15

음반판매점

레코드판, 카세트테이프, CD

16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비디오테이프, DVD, 도서 등의 대여점

17

문화/취미 기타

공방, 신문, 잡지 포함

18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상 "종합병원"으로 허가된 의료기관(국가, 지자체, 공사/공단이 운영하는의료기관포함)

19

일반.치과.한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상 "병원"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20

일반.치과.한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필한 의원급 의료기관(병실이 없는 개인병원)

21

건강진단센터

보건소 포함

22

약국

양약조제 및 판매업소

23

한약방

한약조제 및 판매, 한약재 판매업소

24

기술/사무/가정계학원

간호, 전자, 미용, 중장비, 컴퓨터, 주산, 부기, 속기, 웅변, 요리,

꽃꽂이 학원 등

25

예체능계학원

미술, 서예, 음악, 무용, 복싱, 유도,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 줄넘기 학원

26

문리계학원

입시, 고시학원, 각종 보습학원 등

27

외국어학원

외국어 전문학원

28

문화센터

복지센터, 평생교육원 포함

29

독서실

 

30

기타학원

개인과외교습소, 공부방, 댄스, 드론, 코딩, 주짓수 등 각종 교습소 및 학원

31

문방구점

필기용구, 문구용지, 사무용품, 기타문구 등

32

교육기자재

각종 학교용실습기, 학습보조용품(엠씨스퀘어,교육용테이프 포함),

육아교육용품

33

학습지

학습지 발행, 판매업, 인터넷교육, 전화학습, 방문학습 포함

34

과학기자재점

과학실험 기구, 암실장비, 쌍안경 등

35

기타 학습자재

출판사 포함

36

컴퓨터 및통신기기수리

 

코로나 19로인한 수업결손등을 고려하여 서점, 공연장, 안경점, 독서실, 교육기자재점 36개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충북지역내 업종사용, 인터넷에서 사용불가)

Q11.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코로나19로인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 사용가능 업종(인터넷에서 사용불가)에서 2022.12.31까지 사용기한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카드 미사용 잔액은 일괄 교육비특별회계로 반환되니,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사용 잔액에 대하여 개인별 환불 불가)

Q12.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재 충전(발급)이 가능한지요?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수업결손 등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1회 지급되는 것으로 충북도내 상점 등에서 교육적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카드(수령 시 10만원이 일괄충전 됨) 동일 카드로의 재충전(발급)은 불가합니다.

 

이전글 2021.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학부모 온라인 연수 안내
다음글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 활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