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확보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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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춘래 | 등록일 | 21.08.10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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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보은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상 집중 홍보·단속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최근 공유킥보드 업체가 보은에 진출하여 전동킥보드 총 50대가 보은읍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학생들의 안전모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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