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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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춘래 | 등록일 | 21.06.16 | 조회수 | 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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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뚜렷한 학습목표와 자립의지를 갖고 생활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이 속한 가구 ※ 청소년(9세이상 ~ 24세이하, 청소년기본법 기준) ❍ 지원인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 지원기간 : 2021년 6월 ~ 2121년 12월 ❍ 지원내용 -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 자립정착지원금 :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 학비지원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 ※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과 금액은 위원회에서 지원한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행규칙 제2조 (지급한도액)] (예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농업인자녀학자금, 충북인재양성재단 지원, 보은군민장학회 장학금, 교육청 교육비지원, 국가장학금, 타 직업훈련비 등) ❍ 지원방법 : 읍.면 추천 신청 접수, 평가표에 의한 보은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심의 선발 ❍ 사 업 비 : 10,000천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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