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단시간근로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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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속리초등학교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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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2.
속리초등학교장
*결격사유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라.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마. 기타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등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 신 분: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 나. 기 간: 2021. 5. 1. ~ 2021. 8. 31.(단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제외) 다. 근무시간: 주 15시간 미만(일 근무시간은 학교와 상의 후 결정) 라. 임 금: 시급 15,000원
가. 서류접수 1) 기 간 : 2021. 4. 12. (월) ~ 2021. 4. 19. (월) 12:00까지 2) 제 출 장 소 : 속리초등학교 교무실 (043-542-5800) 3) 합격자 발표 : 2021. 4. 20. (화) 10:00 개별 유선통보 나. 면접시험(단 모집인원수 이내 신청 시 생략) 1) 면 접 일 시 : 2021. 4. 21. (수) 15:00~ 2) 장 소 : 속리초등학교 교무실 다. 최종합격 발표 : 2021. 4. 23. (금) 10:00 (개별 유선통지)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리초등학교 교무실 (☎542-5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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