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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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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정춘래 등록일 20.12.04 조회수 261
첨부파일

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방역활동에 따라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관련 안내입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 11. 13.()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실내 스포츠 경기장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실내 전체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학교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학교도 단속 가능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군별로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의 행정명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붙임 보은군 행정명령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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