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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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속리초등학교 | 등록일 | 20.09.11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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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해드리는 내용과 같으며,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9월 15일(화) 까지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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