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유증상자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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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춘래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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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등교 수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교전 발열체크 및 학교에서 관찰결과 다음의 어린이는 등교중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어린이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붙임 자율보호 등교중지 안내문, 자기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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