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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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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18.06.11 조회수 6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42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18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7,530

 

월 환산액 1,573,770: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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