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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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제정 | 등록일 | 18.04.04 | 조회수 | 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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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와 질병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안 발생 시 공제회 치료비 신청 및 업무처리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범위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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