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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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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작성자 유제정 등록일 18.04.04 조회수 56
첨부파일


본교는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와 질병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안 발생 시 공제회 치료비 신청 및 업무처리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범위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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