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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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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관련 안내
작성자 이남순 등록일 18.03.07 조회수 62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28일부터 초등 1, 2 학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금지되며,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


    첨부파일은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관련 안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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