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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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수옥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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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특히 공무수행사인(적용대상자)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숙지하시고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는 학교운영위원 : 이 0 홍님, 김 0 희님, 양 0 순님, 장 0 기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 장 0 기님, 홍 0 경님, 양 0 순님, 이 0 순님 학교도서관위원회 : 김 0 희님 학교급식소위원회 : 양 0 순님, 장 0 기님 이 공무수인사인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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