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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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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공개
작성자 우수옥 등록일 16.10.06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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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특히 공무수행사인(적용대상자)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숙지하시고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는

  학교운영위원 : 이 0 홍님, 김 0 희님, 양 0 순님, 장 0 기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 장 0 기님, 홍 0 경님, 양 0 순님, 이 0 순님

  학교도서관위원회 : 김 0 희님

  학교급식소위원회 : 양 0 순님, 장 0 기님

이  공무수인사인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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