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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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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입학연기 안내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15.09.25 조회수 69

201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업무 추진 계획에 의거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은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기한 준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의 읍, 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입학 :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 - 2010. 12. 31. 출생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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