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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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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복지이용권(목욕권)’ 발급 안내
작성자 보은속리초등학교 등록일 10.07.20 조회수 63
제목 : ‘속리복지이용권(목욕권)’ 발급 안내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과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중 돌봄학교를 지향하는 본교에서는 본교 어린이들의 건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학년도에 ‘속리복지이용권(목욕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속리복지이용권(목욕권)’은 본교의 어린이 모두에게 1년간 1인 10매씩 제공될 것이며, 보은군 내의 모든 목욕 업소(사업자등록필)에서 현금 대신 이용할 수 있음을 본교 어린이 및 가정에 안내하였습니다.
귀 업소에 속리복지이용권을 제시하는 어린이에게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업소이용료와 이용권의 차액(부족 금액)은 어린이에게 직접 대금을 받으시며, 본 권의 5,000원(2,000원)에 대한 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속리초등학교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는 말씀>
-본 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본 권은 속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권은 이미용 업소 외의 타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권 앞면에 업소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권을 모아 매월 말일 전에 속리초등학교 행정실에 제시(전화, 또는 방문)하시고 대금을 청구하시면 송금하겠습니다.
-대금 청구 기간은 2009. 5. 1부터 2010. 2. 28까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속리초등학교 행정실 543-4223, 교무실 54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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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등학교장 김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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